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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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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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7.1.> |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7.1.> |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7.1.> |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7.1.> | ■…
(앞 쪽)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7.1.> | (앞 쪽)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7.1.> | (앞 쪽)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7.1.> | (앞 쪽)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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