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조문 원문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삭제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