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지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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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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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