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지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