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지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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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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