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지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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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파일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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