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문체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각급 기관은 문체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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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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