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문체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문체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각급 기관은 문체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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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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