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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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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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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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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