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의무조문 원문
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민간면접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당일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교체근무 할 면접관 및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 교체근무 신청ㆍ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⑥ 민간면접관은 직무 관련 보수교육 등 법무부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민간면접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당일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교체근무 할 면접관 및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 교체근무 신청ㆍ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⑥ 민간면접관은 직무 관련 보수교육 등 법무부가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직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민간면접관이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서류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5조의 민간면접관 선발위원회에 해촉대상 민간면접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① 민간면접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