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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무조문 원문
    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민간면접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당일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교체근무 할 면접관 및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 교체근무 신청ㆍ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⑥ 민간면접관은 직무 관련 보수교육 등 법무부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약 등조문 원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직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촉절차조문 원문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민간면접관이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서류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5조의 민간면접관 선발위원회에 해촉대상 민간면접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약 등조문 원문
    ① 민간면접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