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면접관은 법무부의 귀화허가 면접심사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접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민간면접관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면접심사 문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한다.
③민간면접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지식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민간면접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민간면접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당일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교체근무 할 면접관 및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 교체근무 신청ㆍ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민간면접관은 직무 관련 보수교육 등 법무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민간면접관은 위촉 이후, 규정 제14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민간면접관은 귀화면접시험ㆍ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및 민간면접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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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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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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