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면접관은 법무부의 귀화허가 면접심사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접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간면접관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면접심사 문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민간면접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지식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면접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면접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당일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교체근무 할 면접관 및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 교체근무 신청ㆍ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간면접관은 직무 관련 보수교육 등 법무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민간면접관은 위촉 이후, 규정 제14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민간면접관은 귀화면접시험ㆍ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및 민간면접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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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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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