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 소관 법무부 · 총 16조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0-31 · 시행 2024-10-3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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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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