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면접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직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