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면접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직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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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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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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