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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하자보수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건설사업관리인 또는 시공자는 공사 준공 2개월전에 발주청의 장에게 예비준공검사 신청하여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 감리(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67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여 검사 결과 계약이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정표 제출 및 감독조서 작성 등조문 원문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공사별 공정표(세부공정표 포함) : 착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2. 각 공사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의 공사 추진현황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익월 7일까지 제출②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제1항의 서류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