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