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9조 (공정표 제출 및 감독조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각각 다음 각호의 규정한 서류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공사별 공정표(세부공정표 포함) : 착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2. 각 공사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의 공사 추진현황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익월 7일까지 제출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제1항의 서류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감독조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 또는 소속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에 관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 제7항 및「공사감독자업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4. 현장안전관리자의 안전시공관리점검 총괄표5.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6.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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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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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