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9조 (공정표 제출 및 감독조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각각 다음 각호의 규정한 서류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공사별 공정표(세부공정표 포함) : 착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2. 각 공사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의 공사 추진현황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익월 7일까지 제출
②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제1항의 서류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감독조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 또는 소속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에 관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 제7항 및「공사감독자업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4. 현장안전관리자의 안전시공관리점검 총괄표5.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6.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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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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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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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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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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