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8조 (검사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원이 발주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 감리(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67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여 검사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조서의 입회자는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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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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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