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5조 (검사원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하자보수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인 또는 시공자는 공사 준공 2개월전에 발주청의 장에게 예비준공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공사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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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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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