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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양지명의 심사조문 원문
    ① 해도수로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검토 및 심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의회 구성조문 원문
    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조문 원문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조문 원문
    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