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해양지명의 심사조문 원문
① 해도수로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검토 및 심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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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도수로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검토 및 심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