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도수로과장, 간사는 해양지명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지명 담당팀장이 공석일 경우 원장이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주무팀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8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다. 지리, 해양, 국문학 등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라.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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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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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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