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도수로과장, 간사는 해양지명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지명 담당팀장이 공석일 경우 원장이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주무팀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8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다. 지리, 해양, 국문학 등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라.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외부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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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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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