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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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도수로과장, 간사는 해양지명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지명 담당팀장이 공석일 경우 원장이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주무팀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8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다. 지리, 해양, 국문학 등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라.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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