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양지명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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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도수로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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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도수로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검토 및 심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된 심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제안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해양지명 중에서 한글 명칭에 대한 로마자 표기와 좌표를 표시한 숫자의 단순 착오, 오기, 누락 등과 같이 고시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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