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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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그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그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 안건을 발의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회의안건을 통지를 받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회의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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