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그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 안건을 발의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회의안건을 통지를 받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회의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