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그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 안건을 발의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회의안건을 통지를 받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회의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