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방침결정,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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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방침결정, 보고서 등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
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구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정보ㆍ수사기관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
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