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방침결정, 보고서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정보ㆍ수사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