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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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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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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