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과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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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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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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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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