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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표창ㆍ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원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의2조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공직자에 대한 안내문」(별표 3) 및 「취업 예정 확인서(사전 심의용)」(별지 제3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받은 공무원은 내용을 숙지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