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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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표창ㆍ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
원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공직자에 대한 안내문」(별표 3) 및 「취업 예정 확인서(사전 심의용)」(별지 제3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받은 공무원은 내용을 숙지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