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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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2018.2.7. 개정> | [별지 제20호 서식] <2018.2.7. 개정> | [별지 제20호 서식] <2018.2.7. 개정> | [별지 제20호 서식] <2018.2.7. 개정> | [별지 제20호 서식] <2018.2.7. 개정> | [별지 제20호 서식] <2018.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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