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9의2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공직자에 대한 안내문」(별표 3) 및 「취업 예정 확인서(사전 심의용)」(별지 제3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받은 공무원은 내용을 숙지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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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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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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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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