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 소관 국세청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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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11-21 · 시행 2024-11-2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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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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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1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제12조 특혜의 배제제1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4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5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9의2조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1의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2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4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6조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제2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8조 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제29조 임무완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율세정풍토조성제31조 품위유지제32조 비밀엄수제33조 직장이탈 금지
제34조 ~ 제9조 (25개)
제34조 허위보고 금지제35조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제36조 가정생활제37조 서약서 제출제38조 관리감독 책임제39조 부패행위 신고의무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제40조 성실답변 의무제41조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제42조 성실재산등록의무제4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4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45조 징계 등제46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47조 교육제4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49조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제49의2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0조 기록의 보관ㆍ관리제51조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7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9조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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