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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③ 관리소장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촉ㆍ해촉인원, 소요예산 확보여부,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②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명예감시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명예감시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지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예감시원의 활동 등조문 원문
    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발견한 부정유통 행위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관리소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 또는 정보 제공해야 한다.③ 관할 관리소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4. 제7조제4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②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④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분실 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이하 "재발급 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