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③ 관리소장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