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3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매년 5월ㆍ11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천 또는 요청해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추천2.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요청3.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4. 제7조제4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
②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분실 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이하 "재발급 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관리소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청장에게 재발급 요청해야 한다.
⑥지방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 명예감시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지한다.
⑦지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된 명예감시원증을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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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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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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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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