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또는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촉ㆍ해촉인원, 소요예산 확보여부,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명예감시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지한다.
③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이 해촉 요청한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명예감시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활동 실적이 없고,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한 실적도 없는 경우5. 명예감시원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지방청장은 그 명단을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아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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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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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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