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관리소장은 단체의 장의 추천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추천서 또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받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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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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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