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③관리소장은 단체의 장의 추천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추천서 또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받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