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성능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
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이하 "성능 검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