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1조 (성능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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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 검사 신청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 검사 신청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검사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성능 검사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장비의 성능 검사 일정 등에 관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검사계획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 검사 결과를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중요한 성능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초 통보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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