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3조 (성능 검사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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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 제12조제1항 별표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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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 제12조제1항 별표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 검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이하 "성능 검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성능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성능 검사 결과서의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 성능 검사 결과2. 성능 검사 결과서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 결과 및 성능 검사 결과
⑤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내용연수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성능 검사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 및 성능 검사 관련 문서를 "비밀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보안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 제공할 수 있다.1. 장비 종류 및 제품명2. 시험항목명3. 시험항목별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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