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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시행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추진 실적을 수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사업시행결과 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은 신청 접수기간 안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