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컨설팅 지원사업의 개요2.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우선 순위,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분담 비율3. 사업수행기관 및 컨설팅 분야4.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 서류5. 그 밖에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은 신청 접수기간 안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다른 경우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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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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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