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컨설팅 지원사업의 개요2.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우선 순위,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분담 비율3. 사업수행기관 및 컨설팅 분야4.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 서류5. 그 밖에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은 신청 접수기간 안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다른 경우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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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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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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