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사업시행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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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지침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지침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사업 목적, 사업 시행규모 및 세부절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반기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추진 실적을 수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사업시행결과 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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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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