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5조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1-28 · 시행 2024-11-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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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제11조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제12조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선정 등제13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제14조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제15조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제16조 운영 세부지침제17조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제18조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제19조 원산지관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지원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통상협정 활용 우수사례 홍보 등 사업 지원제21조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22조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제23조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인력 배치제24조 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지정제25조 지역센터의 기능제26조 통상진흥기관협의회제27조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설치제28조 해외지원센터의 기능제29조 해외지원센터의 인력 지원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성과평가 및 환류제31조 운영 세부지침제32조 상호협력제33조 비밀유지 의무제34조 경과 규정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원사업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