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학습동아리 등 승인조문 원문
등록 신청을 하여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미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학습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취미동아리는 "소개글"로 대신할 수 있다.③ 지식관리보좌관은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 소개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 제19조 · 학습동아리 활동조문 원문
-line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③ 동아리별로 활동목적, 연구ㆍ운영목표, 활동방침, 활동방법,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1회 이상 작성하여 관련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동아리의 실질적 운영을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