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9조 (학습동아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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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동아리 활동은 학습동아리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동아리 관리자는 동아리 구성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 활동은 학습동아리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동아리 관리자는 동아리 구성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동아리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On-line 활동과 아울러 Off-line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③동아리별로 활동목적, 연구ㆍ운영목표, 활동방침, 활동방법,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1회 이상 작성하여 관련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동아리의 실질적 운영을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식관리보좌관은 학습동아리 평가 등의 목적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실적을 취합하고자할 때 "학습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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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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