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8조 (학습동아리 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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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법무샘의 동아리 등록 코너에 등록 신청을 하여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미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법무샘의 동아리 등록 코너에 등록 신청을 하여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미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습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취미동아리는 "소개글"로 대신할 수 있다.
③지식관리보좌관은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 소개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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