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8조 (학습동아리 등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법무샘의 동아리 등록 코너에 등록 신청을 하여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미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습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취미동아리는 "소개글"로 대신할 수 있다.
③지식관리보좌관은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 소개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 1. 학습동아리 개요 동아리명 (부서명) | | | | | 관리자 (직급) | 관리자 (직급) | 관리자 (직급) | | | 운영자 (직급) | 후원 부서 (실·국·본부) | 개설일자 | 총 회원수 | 총 회원수 | 총 회원수 | 총 회원수 | 총 회원수 | 총 회원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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