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8조 (학습동아리 등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법무샘의 동아리 등록 코너에 등록 신청을 하여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미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습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취미동아리는 "소개글"로 대신할 수 있다.
③지식관리보좌관은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 소개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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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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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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