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 소관 법무부 · 총 30조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 지침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1-28 · 시행 2024-11-2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등록제11조 수정 및 삭제제12조 승인 및 검증제13조 지식활용 및 폐기제14조 업무편람의 등록ㆍ활용제15조 지식지도 관리제16조 학습동아리 목적제17조 학습동아리 구성제18조 학습동아리 등 승인제19조 학습동아리 활동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학습동아리 유지관리제21조 평가 종류 및 기준제22조 지식마일리지 정산ㆍ회수제23조 등록지식의 평가 주체 및 원칙제24조 사이버신고소 운영제25조 우수지식인 선정제26조 우수ㆍ신규 학습동아리 선정제27조 지식콘테스트 우수작 선정제28조 심사분석제29조 보상방침제3조 지식관리 대상제30조 보상방법제4조 지식관리 조직제5조 자문단제6조 부문지식관리보좌관제7조 지식평가 실무협의회제8조 지식검증자제9조 지식관리운영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