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 2. 3.>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2. 3.>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
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 <개정 2021. 2. 3.>③ 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6. 27.,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