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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 2. 3.>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조문 원문
    다. <개정 2021. 2. 3.>③ 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6. 27.,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