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6. 27.,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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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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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