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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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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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