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3.>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④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홍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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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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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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