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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등 및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별지 제3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소송상황분석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