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등 및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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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등 및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