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2조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0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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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론준비제11조 답변서 등의 제출제12조 서증의 제출 등제13조 증인신청제14조 재정증인신청제15조 현장검증신청제16조 감정신청제17조 변론기일연기신청등제18조 변론재개신청제19조 소송서류의 지참제2조 정의제20조 법원의 판결 후 처리제21조 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제22조 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제23조 항소장 접수보고제24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25조 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제26조 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제27조 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제28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제29조 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제31조 제소승인절차제32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제33조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제34조 소장 등의 제출제35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제36조 소장변경신청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특별권한부여신청제38조 준비서면제출 등의 준용제39조 법원 판결 후 처리 등제4조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제40조 항소이유서의 작성ㆍ제출제41조 증거수집제42조 항소심 수행절차제43조 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등제44조 상고심 수행제45조 판결확정시 조치제46조 응소절차제47조 준비서면 제출제48조 전회주장의 철회제49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5조 소송총괄관 등의 사무관장제50조 소송사무보고제51조 소송관리시스템 입력제52조 소송상황분석보고제53조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제54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제55조 소송사무 보고 등의 해태제56조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제57조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제58조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제59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제6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제60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제61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62조 재검토기한제7조 소장의 접수ㆍ처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