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0조 (소송사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등 및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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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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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