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2조 (소송상황분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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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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