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춰 두고 활용하도록 한다.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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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춰 두고 활용하도록 한다.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
① 운영지원과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① 운영지원과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발급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
① 담당부서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담당부서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담당부서 등에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하여
① 운영지원과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발급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
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발급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
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