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담당부서 등에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담당부서 등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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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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