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춰 두고 활용하도록 한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신고서로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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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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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